‘사실상의 탈옥수’ 6,400명 시대… 형집행자 추적·압수수색 근거 마련한다
박균택 의원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고액 벌금·추징금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
징역형이 확정되었음에도 형 집행에 불응하고 도주 중인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13인은 형 집행 과정에서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판 후 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을 피해 도망 다니는 자유형 미집행자는 2021년 약 5,300명에서 2025년 기준 약 6,4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의 검거 방식은 잠복이나 탐문 등 원시적인 기법에 의존하고 있어 고도화된 도피 수법을 따라잡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형집행장의 발부 여부 결정이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압수,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미집행자의 소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소재와 관계있는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벌과금 집행의 실효성도 높인다. 2025년 기준 벌과금 발생금액은 약 17조 861억 원에 달하지만 추적 수단과 인력 부족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 파악이 필요한 경우 영장을 통한 강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법 정의 실현은 물론 국가 재정 집행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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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원문 요약)
1. 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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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218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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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자: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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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박균택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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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회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2.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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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미집행자 증가: 형 확정 후 도피 중인 미집행자가 2025년 약 6,400명에 달하며 도피 수법이 고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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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집행 부진: 벌과금 규모는 증가(2025년 약 17조 원)했으나 추적 수단 부재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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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법의 한계: 기존의 잠복·탐문 방식만으로는 검거 및 재산 추적에 명확한 한계가 드러남.
3.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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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조사 근거 마련: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압수, 참고인 조사 권한 명시 (안 제47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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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파악용 강제수사: 미집행자 소재 확인을 위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허용 (안 제4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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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강제조사: 1,000만 원 이상 벌금 및 2,000만 원 이상 추징 미납자의 은닉재산 파악을 위해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 도입 (안 제47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