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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 이제 법으로 관리한다… 도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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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 이제 법으로 관리한다… 도로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 안전’ 넘어 ‘이용자 위생’까지 법적 기준 마련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휴게소의 위생 및 서비스 품질이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4월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위생 관리 기준을 명시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국도 휴게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며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기존 기준은 도로 안전에만 집중되어 있어 화장실 청결이나 위생 관리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품질 기준은 구체적인 법령이 부재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서비스 개선과 위생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졸음쉼터’를 상위법인 ‘도로법’에 직접 명시해 법적 지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휴게시설과 졸음쉼터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청결도와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법 #졸음쉼터 #고속도로휴게소 #위생관리 #공중화장실 #구자근의원 #민생법안 #교통안전 #국내정책


(발의안 원문 요약)

1. 발의 정보

  • 의안번호: 제2218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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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일자: 2026. 4. 30.

  • 발의자: 구자근 의원 등 12인

  • 해당회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2. 제안 이유

  • 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행법은 고속국도 휴게시설과 졸음쉼터의 ‘도로 안전’ 기준은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 민원 반영: 법적 기준의 부재로 인해 시설의 위생 상태나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국민적 의견을 반영함.

3. 주요 내용

  • 졸음쉼터의 법적 상향: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졸음쉼터를 법률(도로법)에 직접 규정하여 관리 근거를 강화함 (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 서비스 및 위생 기준 신설: 해당 시설들의 서비스 품질과 위생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 (안 제47조의2).

4. 참고 사항

  • 연계 법안: 본 법안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 조정 가능성: 연계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그 결과에 맞추어 본 개정안의 내용도 조정될 예정임.

 

원문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8748/detail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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