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학과 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규제 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목재교육 전문기관 지정 요건 완화부터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시간 자율화까지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요건 대폭 완화
기존에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66㎡ 이상의 전용 강의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강의실 확보 ▲사업 규모 및 여건 고려 등 유연한 기준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중소규모 교육기관도 진입 장벽 없이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시간 ‘탄력화’
대학도서관 사서와 전문직원은 매년 27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학 총장이 교육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별 특성과 인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이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중심 대학은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교육 중심 기관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는 등 차별화된 운영이 기대됩니다.
영화상영관 폐업 절차 50% 단순화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상영관 폐업 시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와 시설 설치 현황을 모두 확인해야 했습니다. 개정안 이후에는 두 조건 중 한 가지만 확인하면 직권 말소가 가능해져 행정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발표된 규제 개혁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